[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]
1.개정 전: 차마는 정지선, 횡단보고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
다만,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.
2.개정 후: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
"정지한후"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
"우회전할 수 있다."
-직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녹색인 경우:
(1)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
*보행자가 (인도에서)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(`22.7.12 시행)
(2)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*서행: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

그리고 우측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
1)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일시정지 후 서행.
2)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.
'사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만우절 유래 및 행사 종류 (만우절 역사, 기원) (0) | 2025.04.01 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