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정지1 교차로 우회전, 이렇게...!!! [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] 1.개정 전: 차마는 정지선, 횡단보고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. 2.개정 후: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"정지한후"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"우회전할 수 있다."-직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녹색인 경우: (1)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*보행자가 (인도에서)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(`22.7.12 시행) (2)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*서행: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그리고 우측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관계.. 2025. 3. 16. 이전 1 다음